행정
원고 A는 김포시에서 자동차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해당 영업장이 피고 B도시개발조합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자 영업을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고, 이에 2021년 11월 15일 토지보상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피고 조합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러한 무응답(부작위)이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조합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9월부터 김포시 D 공장용지에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서비스업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피고 B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어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B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2019년 10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다는 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1년 2월 2일 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영업을 폐업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7월 30일 피고 B도시개발조합에 영업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21년 11월 15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카센타 및 세차장 시설)과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1년 11월 16일 이 청구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피고,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C 사이에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C으로부터 영업보상금 및 이주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재결 신청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조합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폐업한 관계인(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법률상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계인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무응답이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도시개발조합이 원고 A의 2021년 11월 15일 자 수용재결신청 청구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법률상의 응답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도시개발조합이 원고 A의 재결 신청 청구를 받고도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무응답 자체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은 재결 절차 또는 이후 항고소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본안의 문제이며, 재결 신청 자체를 묵살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 (관계인의 정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관계인'으로 정의합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및 영업손실 보상): 사업시행자는 관계인과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피고 B도시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재결 신청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와 관계인 사이에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고 A가 피고 B도시개발조합에게 재결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조합의 무응답이 이 조항에 따른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신청권 및 행정청의 응답 의무):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보상을 받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