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 C, D, E, F, G, A 등 여러 명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대량으로 밀반입하고 국내에서 유통, 투약, 매매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C과 D은 마약 수입 범행의 총책 역할을, E는 지게꾼 인솔 관리책 역할을, F, G, B 등은 마약류를 직접 운반하는 '지게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A는 '지게꾼'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T가 마약류를 밀반입하도록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범죄로 얻은 이득에 대한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조직적으로 밀반입하고 국내에서 투약 및 매매를 알선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범행의 계획과 실행은 C과 D이 총책으로서 베트남 현지에서 마약류를 구매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운반책(지게꾼)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 G, F, B, R, S, T는 지게꾼 역할을 맡아 속옷 등에 마약류를 은닉하여 항공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A는 R의 요청으로 자신의 여자친구 T를 지게꾼으로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2022년 9월 14일경 마약류 밀반입에 대해 알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이 C과 함께 투숙하고 마약 거래 관련 술자리에 동석했으며, C이 D에게 마약류를 건넬 때 동행했고 지게꾼들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귀국한 점 등을 들어 공동정범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G는 2022년 11월 6일경 밀반입 범행에 대해 자신이 모집한 S에게 소개비 25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대가나 이득이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방조범이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G가 S의 여권 발급 신청, 항공권 구매, 마약류 은닉 방법 지시, 공항 이동 및 마약 구매 대금 전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밀반입하는 마약류의 종류, 수량, 가액을 몰랐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T에게 지게꾼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실제로 밀반입된 마약류의 가액이 도매가 기준으로 3,3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500만 원 이상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마약류의 도매가를 기준으로 수입된 마약류의 가액을 합산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고, 여러 차례 공범들이 함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전에 압수되어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 범행에 총책, 관리책, 지게꾼 등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와 그에 따른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이 특정 마약류 수입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G의 지게꾼 모집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마약류 밀반입을 방조한 혐의에서 밀반입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부과하고, 공동으로 가담한 범행에 대한 공동 추징의 범위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48,368,050원의 추징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과 171,268,050원의 추징을, 피고인 D에게 징역 6년과 204,268,050원의 추징을, 피고인 E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184,268,050원의 추징을, 피고인 F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130,768,050원의 추징을, 피고인 G에게 징역 3년과 106,500,000원의 추징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33,000,000원의 추징을 각각 명했습니다. 이때 각 추징금은 공범들과 공동하여 추징하는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사가 몰수를 구한 전자 저울 등은 마약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방조죄가 인정되었기에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대량으로 밀반입하고 국내에서 유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과 D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E는 관리책, B, F, G는 지게꾼 및 모집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A는 지게꾼 모집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누범 여부, 그리고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대량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도매가를 기준으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에 상응하는 추징금을 부과하고, 여러 공범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공동정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그에게 인정된 방조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 등 수수, 매매, 사용, 관리 등): 이 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합니다.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제한 위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수입, 수출, 제조,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케타민 투약 및 매매 알선 행위 등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투약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매매 알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범죄사실의 실현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모든 공범은 주범과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수입 범행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의사 연락을 통해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또는 방조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직접 마약류를 밀반입하지는 않았지만, R의 제안을 T에게 전달하고 T가 지게꾼 역할을 하도록 종용함으로써 마약류 수입 범행을 도왔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재산 또는 마약류 자체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나 마약류의 가액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며,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범들과 함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되지 않은 마약류의 도매가액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추징이 명해졌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마약류에 손대거나 관련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약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총책', '관리책', '지게꾼', '모집책', '알선책' 등 다양한 역할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역할을 맡든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주범과 동일하게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직접 마약류를 밀반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행을 돕는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에 기여한 정도와 밀반입된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 자체의 가액에 대해서도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공범이 관련된 경우 공동 추징이 명해질 수 있으며, 재판 도중에도 추징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대가를 미끼로 마약류 운반, 보관, 유통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이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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