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과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 베란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아파트 발코니 창호와 에어컨 배관 설치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누수 원인이 건물 외벽의 노후나 원고 아파트 창호의 균열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아파트 발코니와 에어컨 배관 설치의 하자로 인해 원고의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82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