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원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에서의 판결 이후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은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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