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21년 3월 17일 조사관들의 방문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사관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경 배달앱에 미국산 쌀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국산 쌀 2포대(총 20kg)를 식당으로 배송받아 그중 1포대를 식당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항소심에서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국산 쌀 1포대를 식당에서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 즉 확인서 서명, 배달앱 댓글, 미국산 쌀의 식당 배송 및 보관 사실 등을 근거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이 사건의 주된 위반 혐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즉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양형 부당 주장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식당 등 음식점에서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는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정확하게 기재하고 손님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방문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등 서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 이후에는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작성하는 댓글이나 게시글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및 보관 내역은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원산지 논란이 발생했을 때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표기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이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