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 8명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근로자 중 한 명인 C씨는 2017년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목수로 일하며 발생한 2,7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6,2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적용하였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포함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처벌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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