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년 6월 2일 새벽, 인천 남동구에서 B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B와 C에게 오토바이 절취를 지시하고, B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C와 함께 피고인이 대기 중인 편의점으로 가져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해당 오토바이를 약 26km 구간 동안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특수절도죄, 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합동절도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누범 상태를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습니다. 그러나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수리비가 지급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과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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