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G의 제안을 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만들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유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으나, 단순 가담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