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가 호두과자 프랜차이즈 동업을 약정했으나 동업 관계가 틀어져 파기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외에 시설 및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4,4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남편의 폭행, 협박에 의한 강박으로 이행확약서 작성이 이루어졌으므로 권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동업 종료 시 출자금 반환 외에 별도의 권리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9월경 인천의 한 점포에서 호두과자 프랜차이즈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 4개월 만인 2022년 1월 말경 동업 관계 파기를 논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2022년 1월 27일 피고의 남편 F가 원고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F는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폭행 사건 이후 2022년 2월 28일 원고와 피고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동업 정산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48,007,390원과 시설 및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4,4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권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행확약서 작성이 F의 폭행, 협박에 의한 강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업 관계 종료 시 출자금 반환 외에 시설 및 영업권리금 채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권리금 채무 부존재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시설 및 영업권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해악을 통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때문에 법률행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강박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했다는 점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남편 F의 폭행·협박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원고가 폭행·협박으로 인해 이행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폭행·협박 이후 약 한 달의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협의가 진행된 사실을 들어 강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및 제716조(임의탈퇴), 제717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탈퇴)에 따라 동업 계약은 조합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동업 관계가 파기될 경우 정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업자 중 한 명이 출자금을 낸 후 곧바로 동업 관계가 결렬되고 출자자가 동업 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다른 조합원에 의해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 출자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정산으로서 자신이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동업 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었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합의에 따른 계약이 존재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합의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동업 계약을 할 때는 시작부터 종료 및 정산 방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향후 분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익 분배, 비용 부담, 동업 파기 시 자산 정산, 권리금 등 금전적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폭행이 동반된 계약 체결 상황에서는 증거(녹음,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되도록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는 폭행 이후 약 한 달 뒤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협의 과정이 있었던 점 등이 강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동업 관계가 파기될 경우 단순히 투자금 반환을 넘어 영업권이나 시설에 대한 권리금 등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산 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확약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통고하여 표의자가 외포심(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끼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만으로는 강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강박과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jpg&w=256&q=100)
수원지방법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수원고등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