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아들과 친부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산모의 과응고 상태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술 후 이동 시 의료진의 동행 없이 이동을 지시하여 응급상황 대처가 미흡했으며, 실신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D은 2021년 6월 4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피고 C 의사가 운영하는 'F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전 관리 및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 3일 오전 10시 23분경 원고 A이 제왕절개로 출생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2022년 2월 4일 오후 3시 24분경, 망인은 드레싱을 위해 3층 분만실로 이동하기 위해 보호자인 원고 B의 도움을 받아 걸어서 4층 입원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 중 오후 3시 31분경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당시 입원실 데스크에는 의료진이 없었고, 원고 B의 연락을 받은 간호사가 피고에게 보고 후 휠체어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피고는 오후 3시 35분경 도착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오후 3시 38분경 3층 수술실로 이동하여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오후 3시 36분에 119에 신고했고, 오후 3시 43분경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망인은 구급차 이송 중 심장박동이 불안정하여 피고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구급대원이 I-gel을 삽입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며 오후 4시 2분경 G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G병원에서 망인은 폐색전증 의심 소견을 받고 체외막산소화장치(ECMO) 부착 등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신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22년 2월 8일 오후 10시 31분경 사망했습니다. G병원은 망인의 직접 사인을 폐색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 의사는 망인을 G병원으로 전원하는 동안 진료기록부에 자신이 직접 기관삽관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폐색전증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경과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폐색전증의 고위험군이 아니었으며, 수술 후 압박스타킹 착용 및 조기 보행 지시 등 일반적인 의료 수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이동 시 의료진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 실신 후 응급처치 역시 신속히 이루어졌으며 상급병원 전원도 지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는 별도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나,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