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상가 관리단의 대표자로 근무하다가 해임되었으며, 건물관리 용역회사인 ㈜N의 대표 M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관리용역비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관리단의 대표로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N과의 조정에 응하고,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서를 제출하여 ㈜N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관리단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조정에 응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없고, 조정 내용이 관리단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관리단에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 노력한 정황이 있었다. 또한, ㈜N이 실제로 제공한 건물 관리 용역에 대해 관리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관리단의 이익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