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인 의사 C에게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원고의 손가락에 관절강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원고의 손가락 강직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제4수지에 이식 수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5수지에도 같은 강직이 발생했고, 강직은 수술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보아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료행위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손가락 운동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강직이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