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B 잡종지라는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인 행정청에 의해 받은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의 무효,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행정청의 계획재량에 속하며,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지정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설치한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이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면적 20㎡를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