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해 차량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을 인정하여 30%의 과실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1,144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F가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흉추 9번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F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시도했고, 원고 A의 오토바이는 F의 차량보다 조금 먼저 차로를 변경한 상태에서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상과 관련하여 F의 보험사인 피고 주식회사 C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차선 변경 중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와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1,443,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29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30%의 과실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배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미작동 및 차선 변경 시 부주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인정되어 30%의 과실이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과 후유장해율(사고 직후 1개월간 100%, 이후 3년간 13.5%)을 적용하여 배상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주변 차량에 변경 의사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항상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은 배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방어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관련 기록(CCTV, 블랙박스, 진단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