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 PC방에서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꼬집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주소지 변경 사항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강제추행 등 여러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심지어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20년 1월 29일 인천의 한 PC방에서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의 옆자리에 앉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꼬집어 잡아당기고 발목과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문지르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27일경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형량 외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범 위험성의 정도가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신체의 자유 침해가 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16세 피해자를 발로 꼬집고 문지르는 행위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주소지 변경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보안처분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아동과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도 3년간 이러한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재범의 위험성 판단과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부과될 수 있으며,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보호관찰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범죄 위험성 평가 결과와 범행의 유형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다른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의 누범 처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엄중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매우 엄하게 처벌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의 중요성: 성범죄 전과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주소지 변경 등 신상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와 보안처분: 법원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다양한 전문 평가척도(KSORAS, PCL-R 등)를 통해 판단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안처분은 신체의 자유 등을 크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예방: PC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성추행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불쾌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CCTV 등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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