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 D에게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눈이 실명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실명이 발생했으며, 수술 전에 실명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D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 법인에게도 진료계약 위반과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피고 D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실명과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합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 D가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실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