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인천 F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은 2013년 체육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2017년 전 십자인대 재건 등 수술을 받았고, 2018년 검사에서 영구적인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D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여 D공제회가 원고들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A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원고 B, C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이 청구한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학생 A은 학교 체육시간 중 부상을 입었고, 장기간의 치료와 수술 후에도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A과 그의 부모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담당하는 D공제회에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D공제회는 감정인의 후유장애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청구된 향후치료비가 학교안전법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면서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학교 체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무릎 부상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D공제회의 장해급여 및 위자료 지급 책임 범위였습니다. 특히, 부상으로 인한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 여부, 일실수입 산정, 그리고 향후치료비 청구가 학교안전법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공제회가 원고 A에게 113,792,356원(일실수입 110,892,356원 + 위자료 2,9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0년 3월 31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과 C에게는 각각 1,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3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향후치료비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10분의 1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B, C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학생 A의 학교 활동 중 발생한 무릎 부상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고, 이로 인한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 및 위자료에 대해 D공제회의 보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 A과 부모는 청구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학교안전법에 따른 보상 의무: 학교안전법 제15조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회 설립의 근거가 되며, 이에 따라 D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의무를 가집니다.
2. 장해급여의 지급 요건 및 산정: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과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3.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 2는 장해 등급과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15%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4다92866 판결)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4. 향후치료비의 지급 대상: 학교안전법상의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구 구입비나 치료비는 그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77238 판결)에 따라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위자료 산정 기준: 학교안전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5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에게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적용하여 2,900,000원이, 그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 1,45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6.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이 판결 선고일까지)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계산됩니다.
학교 활동 중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전문의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급여는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경제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안전법상의 요양급여는 실제로 소요된 치료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예상되는 보조기 구입비나 미용 목적의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