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법원은 채무자들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가했습니다. 특히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집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며 그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들이 특정 공간에 대해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주장을 하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A 관리단은 채무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채무자들은 2017년 11월 5일에 개최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채권자 측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구성 및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의 인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312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기존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고 인가했습니다. 이는 채권자 A 관리단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및 제203조 제1항: 이 사건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거나 인가할 때 적용되는 절차 관련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기존 결정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상의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규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구성 및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집합건물법의 취지를 고려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그 소집 절차 구성원 범위 규약 제정 등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무자들의 관리단 집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고 소집 공고 내용과 규약의 구성원 범위가 불일치하며 규약 내용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보호받을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미리 조치를 취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 A 관리단의 업무방해금지 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와 채무자들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관리단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단을 구성할 때는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 소집 통지 방법 집회 공고 내용 결의 대상자 범위 및 결의 내용이 명확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통지하고 합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단의 구성원 범위에 대한 주장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개의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병합하여 별개의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취소 소송의 제소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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