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채무자들의 이의제기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들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고 측은 가처분 신청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합니다.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구성 범위가 일관되지 않고, 관리단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았으며, 관리단규약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에 따라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병합하여 새로운 관리단을 설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부존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채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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