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편취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상황이 나빠져서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었고, 빌린 돈으로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수입이 채무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갚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돈을 빌려줬으나, 피고인은 그들을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요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