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월회비 및 통신비,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가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G에게 변제한 후 구상권을 취득했으며, 피고가 D로부터 구상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양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양수금 채권이 이미 다른 소송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D가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G에게 변제한 사실과 피고가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적상일에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계 재항변은 피고의 상계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