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카자흐스탄 국적의 원고 A가 교통사고로 회사 차량을 파손시킨 후 사장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 사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교통사고로 파손시켰습니다. 사장은 원고에게 새 차로 변상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원고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 주장하며 2017년 8월 11일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8년 5월 25일,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사장으로부터의 살해 협박이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대한민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법 및 관련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 인정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 이 조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장으로부터의 살해 협박이 위 조항이 열거하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갈등은 난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박해의 유형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난민법 제18조 (난민인정의 신청):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난민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 이들 국제 법규 또한 난민의 정의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와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난민법은 이러한 국제 기준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이 판례는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난민 신청자는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장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카자흐스탄의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개인 간의 분쟁으로 보았고,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상 '박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고려할 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중 하나에 기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채무 관계나 그로 인한 폭력 위협은 난민 인정의 요건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이나 위험 상황이라면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박해의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박해의 공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근거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