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76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0매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말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총책, 콜센터 조직원, 모집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주로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계좌에 대한 수사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불법대출 여부 수사를 위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주면 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일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9년 11월 11일 피해자 H로부터 2,000만 원을, 2019년 11월 6일 피해자 L로부터 3,100만 원을, 2019년 10월 31일 피해자 R로부터 1,66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2일에는 피해자 E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2019년 10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파일로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 B, H, L, R 등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총 1억 1,76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사기,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위조된 공문서를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0매를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760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매우 다양하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