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동거인의 주거지에서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과 나체를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몰래카메라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점, 직업,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주거지에서,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 렌즈를 욕실을 향하게 설치한 후 피해자 C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어 2019년 8월 29일 14시 25분경에도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일한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침대를 향하게 설치한 후 피해자 C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다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받았으나, 특정 사유들이 참작되어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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