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E는 장폐색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던 중 마취 과정에서 소화액이 폐로 흡인되어 흡인성 폐렴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전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 흡인의 위험성을 망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 병원에 위자료 배상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2019년 3월 24일 장폐색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과거 위암 수술과 창자꼬임 수술 이력이 있었고, 복부 CT 검사 결과 기계적 장폐색이 의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비위관 삽입, 금식 등의 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9년 3월 26일 시험적 개복술을 결정했습니다. 마취 과정에서 비위관을 통해 위액을 배액시킨 후 수면유도제를 투여하려던 순간 망인이 구토하면서 소화액이 폐로 흡인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의료진은 구강 및 폐 흡인물 제거, 기관지내시경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2019년 3월 29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전후 조치에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의 위험성 및 마취 과정에서의 폐 흡인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원고 A에게 6,428,571원, 원고 B와 C에게 각 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2019년 3월 26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장폐색 수술 과정에서 소화액 폐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나 흡인 발생 후 취한 조치에 의료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에게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흡인성 폐렴 가능성 등 수술의 위험성을 직접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위자료는 망인의 상속분(배우자 A 3/7, 자녀 B, C 각 2/7)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의료진(피용자)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므로,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사용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통상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조치들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권고되는 방법들을 따랐다고 보아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의사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이 있다면 환자 본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친족의 승낙이 환자 본인의 승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직접 마취 과정에서의 폐 흡인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반드시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의료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습적인 수술이나 시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예상되는 위험, 대처 방안,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판단 능력이 정상임에도 보호자에게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진료 과정에서의 모든 기록과 설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