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가 H에게 인쇄기계 매각을 위탁하고 H가 다시 피고 B에게 매각을 재위탁하였으나 피고 B이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5천2백만 원의 지급을 명했으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액수나 다른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위탁매매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피고 B의 자금 임의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H를 통해 인쇄기계 매각을 진행했는데 H는 피고 B에게 매각을 재위탁했습니다. 피고 B은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H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인쇄기계를 매수인 K에게 1억 1천3백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H에게 9천8백만 원만 송금했고 이후 원고의 지시로 H가 피고 B에게 5천만 원을 반환했지만 피고 B은 이를 매수인 K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과 피고 C를 상대로 총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이 인쇄기계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고 C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것만으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5천2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50%씩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임의적인 자금 사용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으나 피고 B의 전체 주장 금액에 대해서는 기각했고 사업자 명의 대여자인 피고 C에게는 공동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위탁매매의 법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피고 B과 H 사이의 인쇄기계 매각 합의를 일종의 '위탁매매'로 보았습니다. 위탁매매는 매각인이 자기 명의로 물건을 팔지만 실제 소유자의 계산으로 판매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은 궁극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피고 B이 위탁받은 금액 1억 원 중 2백만 원을 H에게 지급하지 않고, H로부터 반환받은 5천만 원을 K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자 계산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연 5% 또는 연 15%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피고 C의 경우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위탁매매와 같이 타인의 재산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계약에서는 계약의 범위, 매각대금의 처리 방법, 수수료, 비용 정산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은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향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경우 명의 대여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돈을 임의로 유용하는 행위는 횡령 또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위탁받은 자금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