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인천 옹진군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를 수리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 옹진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및 보존 요구 해당 지역의 해수욕장 지정 및 도시계획 변경 검토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며 피고가 내세운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31일 인천 옹진군 B 임야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를 제출하여 3월 5일 피고 옹진군수로부터 수리받고 5월 10일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2일 D 이장 E를 포함한 C 지역 주민들은 피고에게 해당 지역의 소나무 숲이 100년 이상 보존된 방풍림이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므로 원고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보존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6월 22일 원고에게 산림조사서와 도로점용허가증 보완 및 공사중지를 요구했고 원고가 산림조사서를 제출하고 도로점용허가는 공정 진행 전 받기로 하자 7월 6일 피고는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과 집회로 인한 물리적 충돌 및 안전 문제 우려 그리고 C 지역의 합리적 개발·보존을 위한 정책 방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처분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후 7월 23일과 8월 28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 매입 협의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10월 2일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10월 8일 '공사 진행 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방지 및 갈등 해소 C 일원 자연경관 보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공공 관리 및 보존' 등을 이유로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최종 공사중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미 수리한 건축신고에 따른 공사를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공익적 목적(경관 보존 도시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중지시킨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공사중지처분이 정당한 공익상의 필요와 사인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 때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옹진군수가 원고에게 2018년 10월 8일 내린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공사중지처분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했던 건축신고 수리라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내세운 공익(소나무 숲 훼손 우려 해수욕장 지정으로 인한 미관 오염 경관녹지 지정 예정)이 원고가 입는 재산적 손해와 비교했을 때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나무 숲 훼손이 크지 않고 해수욕장 지정이 건축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며 경관녹지 지정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제한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신고 수리와 같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취소·철회의 사유가 있더라도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보다 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공사중지처분을 수익적 행정행위의 실질적인 철회로 보아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건축법 제1조 (목적):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안전·기능·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건축규제의 일반적 근거가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중지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음에도 법원은 공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처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공사 중지 건축물·토지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공사중지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위반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공익상의 필요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나목 (녹지의 정의):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녹지의 종류를 정의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경관녹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공익의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경관녹지 지정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이 조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의 경관녹지 지정 예정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이유가 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제6조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해수욕장 관리청이 해수욕장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토지가 F 해수욕장 부지에 포함되면서 피고는 이를 공사중지의 한 가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해수욕장법 제34조 제2항 (해수욕장 이용시설 설치 등): 관리청이 건축 등을 허가할 경우 일정한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해수욕장 내 건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춰 허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피고의 공사중지처분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미 건축신고가 수리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행정기관이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처분 취소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이 공사중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 그로 인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고 그 필요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 주민의 민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이 새로이 지정되는 법정 구역(예: 해수욕장 구역)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법령이 건축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건축 중지나 불허의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공익적 목적(예: 경관 보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거나 확정적인 계획이 아닐 경우 이를 근거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 훼손 등 환경 관련 주장이 있는 경우 실제 훼손 정도와 그것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인 자료(산림조사서 등)를 통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