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사망한 후, 부모가 병원 측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녀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태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응급 제왕절개술 등 필요한 조치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태아가 출생 전에 사망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사망한 태아 자체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장례비 등 고유의 손해는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피고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새벽 양수 파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분만을 시작했습니다. 분만 1기 잠복기가 19시간 30분으로 지연되었고, 자궁경부 개대 속도 또한 지연장애 기준에 해당할 정도로 느려지는 등 분만 진행에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분만 과정 중 태아의 심박동수가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며 서맥이 반복되었으나, 의료진은 이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6년 11월 26일 새벽에는 태아 심박동이 정상과 서맥을 반복하다가 오전 5시 30분경부터 태아 곤란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은 태아 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옥시토신 투여를 지속했으며, 응급 제왕절개술 등 조기 분만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아는 2016년 11월 26일 오전 6시 14분 흡입분만 직후 사망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망아에게 선천적 기형이나 외상은 없었으며, 양수 및 태변 흡입 소견과 함께 폐 조직에서 뚜렷한 호흡의 근거가 없어 분만 중 태아 곤란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태반에서 심한 급성 융모양막염이 관찰되어 태아 곤란증 발생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진단, 경과 관찰, 옥시토신 투여, 응급 제왕절개 대비, 응급 조치 등 전반적인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고, 제왕절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고 적시에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산모에게 분만 진행 지연 및 태아 곤란증 등 발생 가능한 위험성과 제왕절개술 등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셋째, 이러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태아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넷째, 사망한 태아가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태아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원고들(부모)의 고유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장례비 등 직접적인 손해는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만 원, 원고 B에게 3,537만 1,400원(위자료 3,200만 원 + 적극적 손해 337만 1,400원) 및 각 이에 대해 사망일인 2016년 11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0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태아가 출생 전에 사망했으므로 태아 자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인정했습니다. 대신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과 장례비용 등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병원의 책임 비율 60%를 적용하여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