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아 발치를 받은 후 심실빈맥 증상을 겪고 심정지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국소마취제를 투여받고 치아를 발치한 후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후 심실빈맥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소마취제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적절히 대응했고,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진단 및 처치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병원에 재내원했을 때의 증상만으로 심실빈맥을 진단하기 어려웠고, 피고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A에게 국소마취제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