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뇌경막동정맥루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좌안 시력이 법적 실명 상태에 이르자 피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2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는 뇌경막동정맥루 진단 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왼쪽 눈의 시야 결손을 호소하며 법적 실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자는 의료기관 측이 수술 과정에서 시신경 손상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시력 상실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료기관 측은 수술 절차가 적절했고 발생한 시력 상실은 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하며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경막동정맥루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시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2.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시력 상실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후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고 병변 위치를 고려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중 일시적인 저혈압 소견은 있었으나 곧 회복되었고 급격한 저혈압 사고는 없었던 점, 뒤허혈시신경병증이 수술 자체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이거나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술 동의서에 시각장애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는 등 수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 및 주의의무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 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료 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일반인이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혈압 유지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뒤허혈시신경병증이 불가피한 합병증이거나 다른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설명의무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등): 의사는 수술과 같이 침습적이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지 않거나 당시 의료 수준으로 예견할 수 없는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동의서에 시각장애 발생 가능성 등 주요 합병증을 명시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사고라고 의심되는 경우 의료 기록 확보 및 전문가 감정을 통해 의료 행위의 적절성 여부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술과 같은 침습적 의료 행위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합병증 가능성이 있다면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술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의료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합병증이나 환자의 특이 체질 등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대개 전문적인 의료 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의료진의 주의의무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의료 행위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진료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좋지 않은 결과가 곧바로 의료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