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자신을 포함한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임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을 포함한 여러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 총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A에게 8,810,540원, C에게 2,389,129원, D에게 10,838,371원, E에게 13,246,903원, F에게 4,203,133원, G에게 2,810,735원, H에게 2,906,696원, I에게 2,248,533원, J에게 6,827,765원, K에게 2,810,735원이었으며, 이 모든 금액에 대해 2011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한 분쟁 해결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016년 6월 21일 조정 기일에서 양 당사자 간에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년 6월 28일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지정 예금 계좌로 합의된 총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는 2011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합의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의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며 공탁금 회수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 수령 후에는 피고에 대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며, 본 조정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이 법은 민사상의 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제도를 운영합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조정 합의를 통해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하여 피고의 지급 지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항소의 포기·취하): 항소인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정조항 제3항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즉시항고권을 포기하고 공탁금 회수 절차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러한 소송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정 합의 시에는 지급 기일, 지급 금액, 지연 손해금(이자) 비율 등을 명확히 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향후 추가 청구 포기, 공탁금 회수 협조, 정보 비공개 의무 등 다양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하여 한 명의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