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피고인이 팀장에게 빌려줄 6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편취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이 일시적으로 지불 정지되었다며 E의 부모님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편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세탁소의 흡연실 설치비용이 필요하다며 E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 또한 갚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E에게 대출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했고, 피고인의 사업장 매출과 납세 사실이 존재했으며, 투자한 돈의 회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E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E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