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과 피고 시장을 상대로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지 않았고,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이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조합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조합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적법하게 신청했으며, 관리처분계획변경도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수립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