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법인 B의 시설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피고가 보조금 전액 반환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B의 시설장 C가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조금 반환 명령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피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며, 반환 명령 금액이 실제 횡령 금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권자가 피고이며, 반환 명령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B가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보조금법에 따라 피고가 보조금 교부권자임을 인정하고, 반환 명령의 근거 법률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반환 명령 금액을 인정하고 일부 납부한 점, B가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의 반환 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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