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미수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 등 총 57,137,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937,980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5,500,000원, 그리고 위자료 35,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41,437,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30,000,000원은 원고의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2024. 7. 10. 원고 A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5. 2. 10.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25. 6. 13.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형이 선고되어 2025. 6. 21.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성폭력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법원이 어느 금액까지 인정하는지와, 특히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형사 공탁한 금액이 손해배상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437,9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치료비 937,980원, 변호사 보수 5,500,000원, 위자료 35,000,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각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7,137,500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30,000,000원은 인정된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성폭력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치료비, 변호사 보수)과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41,437,98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