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794,5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 D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부천시 소재 C부천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D는 이 사업장에서 2020년 2월 3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퇴직금 4,794,544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해당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4,794,5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이며,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이 조항은 '제9조(퇴직급여의 지급)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 D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게 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후에도 유효하며,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일 뿐,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민사상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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