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부천시에 위치한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가 2020년 2월 3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일한 후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4,794,544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인 근로자 D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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