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거나 매수, 소지하고 타인의 투약을 방조한 여러 범죄 사실과 대마를 소지한 범죄 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에게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C, D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는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되었으며, 모든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주거지, 호텔 객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거나 매수, 수수, 소지하였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타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거나 주사해주는 등 투약을 방조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과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 및 투약하여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여러 피고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대마 같은 마약류를 취급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각자의 역할(주도, 방조, 단순 투약, 재범 등)과 과거 전과, 반성 여부, 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합니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피고인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필로폰 등)을 몰수합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20만 원을 각 추징하되, 그중 10만 원은 피고인 A과 D에게 공동하여 추징하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20만 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A은 타인에게 마약 투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방조하며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마약을 권유하여 다수 범행의 발단이 되었으며 투약 횟수와 양이 상당하다고 보았으나, 불우한 환경에서 어린 나이에 마약에 노출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재차 마약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심각한 건강 상태와 적극적인 단약 의지, 치료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은 무상 수수한 마약을 투약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구금 기간 동안의 반성 기회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마약 중독 재활교육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수수, 제공,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 B, C, D는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소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를 소지, 소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의 대마 소지 혐의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 A과 F, A과 K 및 G, A과 D, A과 C가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거나 매수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M, H, C에게 필로폰 투약 장소를 제공하거나 직접 주사해 주어 투약 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마약류 및 그 판매대금 등 범죄로 얻은 모든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압수된 마약류가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되었고, 피고인들 각자에게 마약 매수·투약 등과 관련된 추징금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도록 합니다. 피고인 A, B, C, D에게 각각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수감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과 D에게 적용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 다른 죄를 발견한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사후적 경합범(판결 확정 후 다른 범죄가 발견된 경우)이, 모든 피고인에게는 전단 경합범(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이 적용되어 형이 조정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약을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권유하거나 투약하도록 돕는 방조 행위도 모두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 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질병이므로, 적극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를 받거나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도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되고,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는 몰수됩니다.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명령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