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12세 미성년자를 4차례 성폭행하고, 다른 피고인 B가 촬영한 피해 아동의 성착취물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40대 남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전 연인을 폭행하며 시가 25만원 상당의 애플워치를 손괴했습니다. 피고인 B는 12세 미성년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여 총 27장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평소 동네에서 어울리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고 피해자 C를 병원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하여 총 27장의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24일경 피고인 A는 B에게 피해자 C의 성착취물을 요구하여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4회에 걸쳐 피해자 C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4일 새벽 부천시 길거리에서 피해자 M과 시비가 되어 폭행하여 후두부 손상을 입혔습니다. 2023년 2월 16일에는 전 연인인 피해자 N과 음식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시가 25만원 상당의 애플워치를 바닥에 던져 손괴했습니다.
12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소지 및 제공,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치상, 폭행, 재물손괴 등의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신 상태를 이용한 매우 불량한 죄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 B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로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지적하며 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이 법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12세 피해자를 4차례 간음했으므로 이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제공)
폭행치상죄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M을 밀쳐 넘어뜨려 후두부 손상을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때리는 것을 넘어 신체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되는 죄입니다. 피고인 A가 전 연인인 피해자 N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걸어 넘어뜨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N의 애플워치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가 25만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망가뜨렸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비율까지 형량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vulnerable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 A, B 모두 이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소지, 배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며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어린 자녀가 낯선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라도 부적절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 거부하고 부모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성착취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디지털 기록은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에 대한 폭행이나 재물손괴는 명백한 범죄이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