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특수상해
④ 상해치사
⑤ 폭행치사상
⑥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법원의 배상명령
◇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