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2021년 3월경, 'C'라는 가상 캐릭터를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구매자들이 3일 후에 10%의 이익을 얻으며 다른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구매자에게 판매 가격의 10%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출금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구매자가 3일 후에 판매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피고인들이 'C'를 대신 구매하거나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피고인 A는 대표로서 회원 관리와 계좌 관리를, 피고인 B는 총괄팀장 및 전산팀장으로서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회원 연결 등의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사업이 지속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고, 'C'를 구매한 회원들에게 재원이 없어 손해를 보게 될 것이었다. 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3,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변상, 피고인들의 전력과 범죄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사기죄에 대해서는 6월 20일에서 2년 6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1월에서 8월의 징역이 권고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