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 사업자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14,220,00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다른 근로자 5명의 임금 20,340,000원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개인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2019년 1월 3일부터 같은 해 2월 23일까지 B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1월분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 5명에게도 총 20,340,000원의 임금을 같은 방식으로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번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각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일부 공소는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검사는 공소를 유지할 수 없으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자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때 등의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여 이 조항에 따라 일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공소 기각이나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과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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