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 1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약 1,440,000원에서 14,220,000원에 이르는 임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나머지 근로자들과도 합의를 시도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