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인접지에서 피고 C 주식회사가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던 중 건물에 누수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 주식회사와 공사를 도급한 피고 부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책임은 인정하되 건물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부천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B가 소유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바로 옆에서 피고 C 주식회사가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3월 13일경 공사가 시작된 이후, 2021년 3월 2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건물 지하층에 수차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 발생 당시 동영상에는 다량의 물이 벽을 타고 흐르고 바닥에 고여 주변 방으로 흘러들어간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건물 지하 드라이에어리어 내부 벽체 및 모르타르 바름에 접합부 균열 및 누수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사로 인한 진동과 충격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C 주식회사와 공사를 도급한 피고 부천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원고들 건물에 누수와 균열이 발생했는지, 피고 C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그 범위, 피고 부천시가 도급인으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공사 중 발생한 진동과 충격으로 원고들 건물에 누수 및 균열을 야기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원고들에게 각 48,919,523원 (총 97,839,0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4월 30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건물이 26년 경과된 노후 건물임을 고려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부천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부천시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의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누수 및 균열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건물 노후도를 고려하여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도급인인 부천시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가 하수관로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진동과 충격으로 원고들 건물에 누수 및 균열을 발생시켰으므로, 이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 C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부천시를 도급인으로서 사용자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천시가 C 주식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려면 단순히 공사를 맡긴 것을 넘어 공사 방법과 진행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는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다른 요인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지 26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진동이나 충격에 취약하여 균열이 쉽게 발생하거나 기존 균열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피고 C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액이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건물의 노후도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을 조정한 것입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금인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발생일로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의 소유주인 경우, 공사 전후로 건물 상태를 면밀히 기록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나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공사 주체에 통보하고, 전문가를 통해 피해 원인과 복구 비용을 감정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건물이 오래된 경우, 손해배상액이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급인(공사를 맡긴 주체)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의 공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