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특허권자로서 피고에게 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량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특허 사용에 대한 약속된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실시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체결에 대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허권 실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메일 교환, 계약서 날인 요청, 실시료 지급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된 실시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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