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셀프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시 실제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선승인 금액을 신속하게 취소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여 셀프 주유소 유류 판매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이에 A는 B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가 특허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특허 기술의 기여도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셀프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유류를 결제할 때 처음에 설정된 선승인 금액이 실제 주유량에 따른 결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초과 금액의 신용한도 해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자사의 셀프 주유소에서 이와 유사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유류를 판매했는데 A는 B가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셀프 주유소 결제 시스템 운영이 원고 A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 특히 구 특허법 제128조 제5항(통상 실시료 상당액 추정)과 제7항(상당한 손해액 인정)의 적용 여부와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 특허 기술이 피고의 영업이익에 기여한 정도와 그 기여율 산정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특허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1억 4천만 원 및 특정 기간과 금액에 따라 연 5% 또는 연 15%(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셀프 주유소 결제 시스템이 원고 A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원고 A가 주장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허 기술이 셀프 주유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건비 절감 효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프트웨어 통상실시료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방임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다른 업체들과 실시료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어 객관적인 실시료 산정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영업이익에 대한 특허 기술의 기여율을 5% 미만으로 보아 1억 4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특허법 제128조 제5항 (통상실시료 상당액 추정): 이 조항은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통상실시료 상당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 실시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통상실시료 산정 자료가 부족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일반적인 실시료율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발명이 주유소 매출 증대에 직접 연동되지 않고 주로 소비자 편익 증진에 목적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상당한 손해액 인정): 제5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영업이익 규모 특허발명의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카드 결제 과정 업무 경감 효과 대체 기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이익의 약 5%에 해당하는 1억 4천만 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불명확할 때 법원의 재량으로 합리적인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허 기술의 기여도 입증의 중요성: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는 해당 특허 기술이 침해자의 영업이익에 얼마나 핵심적으로 기여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매출액이 크다고 해서 높은 손해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실시료 산정의 어려움: 유사 산업 분야의 평균 실시료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특허 기술의 구체적인 가치와 시장에서의 실제 활용 사례 그리고 다른 업체들과의 실시료 계약 체결 여부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 기술의 존재 여부: 침해된 특허 기술이 없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거나 해당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특허 기술의 가치나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청구 시 소송 진행 경과 반영: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이나 청구 원인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경과를 명확히 기록하고 최종 청구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구분: 특허 기술의 실시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영업이익 중에서 특허 기술이 기여한 부분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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