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특허발명이 셀프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이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정되었으며, 이에 불복한 양측이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제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셀프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발명의 실시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 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의 실시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통상실시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주장이나 VAN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실시료 산정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특허법원 2021
대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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