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인 항만설계 및 시공업 회사가 자신들이 공동으로 특허등록한 'F' 특허발명에 대해 피고인들이 침해행위를 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 B 주식회사가 'G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기술적 요지를 포함한 공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피고 실시공법이 특허발명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피고들의 진보성 부정 주장에 대해서는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있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실시공법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결정합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B, C, E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대법원 2021
특허법원 2020
특허법원 2021
특허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