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자신과 공동 특허권자인 피고 D, E와 함께 보유한 특허발명(F 특허)을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항만 건설 공사(G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직접 또는 피고 E에게 재하도급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피고 C은 특허 침해를 예상하고도 공사를 하도급한 점, 피고 E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실시권을 허여한 점을 들어 피고 B, C, E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의 특허 무효 주장, 권리 범위 불포함 주장, 선사용권 주장 등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손해배상액은 피고 B이 특허권 침해로 얻은 이익액인 2,722,070,852원에 원고의 특허권 지분 비율 1/3을 곱한 907,356,95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5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D, 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F'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2017년 7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G공사'를 공동 수주했습니다. 피고 B은 이 공사를 수주하기 전에 원고, 피고 D, E와 'F' 특허발명의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원고 설립 후 실시권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2017년 8월 31일 공동특허권자인 피고 E와 단독으로 'F'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으로부터 'G공사' 중 대규모 발파 부분을 하도급받아 피고 E에 일부를 재하도급하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C, E, D이 자신들의 'F'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286,028,57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F'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고, 피고 실시공법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피고 B과 C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피고 E는 공동특허권자로서 독자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 E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유 특허권자인 피고 E가 다른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실시권을 허여한 행위와, 피고 C이 특허 침해를 예상하면서도 공사를 하도급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특허 무효 주장, 권리 범위 불포함 주장, 선사용권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원고의 특허권 지분 1/3을 반영하여 총 907,356,9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한 특허 침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1
특허법원 2020
특허법원 2021
특허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