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자신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고용주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이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무효로 보고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