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부천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직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는 총 11,884,490원의 임금과 4,037,380원의 기타 금품을, 또 다른 4명에게는 총 40,523,952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제기되었으나,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합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반의사불벌죄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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