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B, E, G, K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개설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총 5회에 걸쳐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돈을 빌리기 위해 대출업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 여러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들을 개설했고, 해당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핵심 도구들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여러 차례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이 계좌들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 사칭범에게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며, 실제로 피고인이 넘긴 계좌들이 범죄에 사용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여러 사정과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준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가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모친의 탄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나 타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를 요구하는 대출 제안은 대부분 사기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며, 당신이 넘긴 계좌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이러한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접근매체를 넘겨준 사실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용도 하락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유혹에도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계좌 개설 및 통장, 카드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