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농구 중 무릎 부상을 입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선정자가 수술 후 감염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농성 슬관절염이 악화되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발생한 의료 과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의 의료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선정자(당시 C생)는 2015년 5월 4일 농구 중 우측 무릎 부상을 입어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2일 피고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간헐적인 발열과 함께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2015년 6월 8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감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7월 19일 고열과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2015년 7월 23일 MRI 검사 결과 골외 농양 및 골수염 가능성이 확인되어 감염에 대한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및 세척술(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염증 수치가 안정화되지 않고 발열이 지속되자, 선정자는 2015년 8월 18일 E병원으로 전원하여 화농성 관절염으로 관절경 슬관절 변연 절제술(3차 수술)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33,801,390원의 치료비를 지출했으며, 영구적인 무릎 전방안정성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정자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그 후 감염 관리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병원의 과실과 선정자가 입은 무릎 전방동요(불안정성) 장해 및 추가 치료비 발생 등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특히 책임 제한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선정자의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화농성 슬관절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 과실이 선정자가 입은 장해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일부 장해가 외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만 원, 선정자에게 53,009,481원(=치료비 33,801,390원 + 일실수익 58,217,572원 의 50% +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각 금액에 대하여 2015년 7월 23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선정자에게 발생한 감염에 대해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지 않고, 감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퇴원 조치를 했으며, 퇴원 후 외래 진료에서도 감염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고, 감염 의심 상황에서도 항생제 처방이나 재입원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감염을 악화시킨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MRI 검사를 지연하고, 2차 수술 후에도 충분한 균 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타 병원 전원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병원의 과실이 선정자의 무릎 전방동요 장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특성상 다양한 결과 변수와 외상 기여 가능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의료 사고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