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D와 화장품 'J 수딩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계약 이행 거절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계약금 2천만 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계약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7월 18일경 피고 D와 화장품 'J 수딩젤' 20파레트(1파레트당 1,920개)를 개당 1,914원(공급율 43.5%)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급율을 43%로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면세점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는 데 필요한 서류(피고가 면세점에서 제품을 출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이행 거절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제품 공급업체(F 주식회사)에 지급한 계약금 2천만 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2019년 12월 22일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5백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10월 7일 승소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계약 종료 주장 시점(2019년 8월경)으로부터 4년여가 지나고, 이전 소송 확정 후 합의서 작성일로부터도 2년 8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공급율 할인을 요구하며 계약 이행을 거절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2019년 8월 11일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애초에 약속한 이 사건 제품 20파레트의 공급율이 43.5%인지 43%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가 2019년 12월 22일 원고와 원고의 대표를 상대로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5백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던 점, 원고가 계약이 종료된 2019년 8월경으로부터 4년여 기간이 지나고, 그 사이 피고와 소송과 합의를 거쳤으며, 위 합의서 작성으로부터 2년 8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해당 업체에 2천만 원을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인 서류 제공 및 합의된 공급율 준수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만약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이행을 미리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 스스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계약 이행 거절 사실이나 2천만 원의 손해 발생 사실(특히 계약금 지급 및 몰취에 대한 증거)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부존재, 이전 소송 결과,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시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원고의 증명책임을 이행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법률 행위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급율, 대금, 수량 등 핵심 조건은 문서화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은 증명이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이나 파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때는 그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지급 내역, 손실 발생을 증명하는 회계 자료, 이행 거절을 명확히 하는 서면 통지(이메일, 내용증명 등) 등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지연될 경우 청구의 정당성이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불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소송이나 합의 내용이 있다면, 현재의 분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전 결정이 현재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다면, 새로운 주장을 할 때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예: 서류 제공), 해당 요청과 상대방의 응답, 거절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