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E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은 E의 보증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 말소를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가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E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채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E가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E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E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성구 변호사
온리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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